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택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 재정비_군문택지지구 등 51개 지구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용이지구-정정)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6-231호 | ||
| 담당기관 | 평택시 | ||
| 고시일 | 2026-06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평택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 재정비_군문택지지구 등 51개 지구]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용이지구(주차장용지) 허용용도의 오기 사항이 확인되어 기정 사항으로 정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며,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