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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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괴산군 고시 제2026-257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괴산군 | ||
| 고시일 | 2026-09-11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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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괴산군 고시 제2026-25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6년 09월 11일 괴산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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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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