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고시 - 동탄다올공원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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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-589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6-06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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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430호(2010. 07. 07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동탄다올공원에 대하여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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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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