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:공공청사) 결정(변경), 지형도면 및 삼척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 삼척소방서, 도로: 소로3-94)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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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6-107호 | ||
| 담당기관 | 삼척시 | ||
| 고시일 | 2026-06-1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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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삼척시 고시 제2025-25호(2025. 2. 7.)로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삼척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 삼척소방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사항)을 변경하고 그 내용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아울러, 삼척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 삼척소방서, 도로: 소로3-94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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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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