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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30년 평택 도시관리계획(재정비: 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(1차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·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며, 같은 법 제32조제4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