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익산 도시계획시설(역사공원:나바위성지) 공원조성계획(경미한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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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익산시 고시 제2026-106호 | ||
| 담당기관 | 익산시 | ||
| 고시일 | 2026-06-19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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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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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익산 도시계획(도시계획시설:역사공원(나바위성지), 공원조성계획) 결정(안)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(공원조성계획의 결정)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(도시, 군관리계획의 결정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(도시,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)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(지역, 지구등의 지정)에 따라 공원조성계획(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녹색도시조성과(063-859-589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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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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