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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35년 충주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과 관련하여 시 결정사항 중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