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원곡 도시계획시설 제116호 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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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6-160호 | ||
| 담당기관 | 안성시 | ||
| 고시일 | 2026-06-1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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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379-1 원곡 도시계획시설 제116호 수변공원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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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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