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원곡산하1지구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및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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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6-163호 | ||
| 담당기관 | 안성시 | ||
| 고시일 | 2026-06-19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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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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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곡면 산하리 366-2번지 일원의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?토지이용규제기본법?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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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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