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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636-4번지 일원의 진천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의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