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22개 파일 더보기
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6-217호
평택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 재정비_국문택지지구 등 51개 지구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평택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 재정비_군문택지지구 등 51개 지구]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026년 06월 19일
평택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