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인도시관리계획(체육시설 아시아나CC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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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-36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26-06-19 | 문의처 | 031-6193-3291 |
| 열람장소 | 용인시 도시정비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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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-369호 용인도시관리계획(체육시설 아시아나CC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 용인시 고시 제2026-369호 고 시 1.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대대리 850-3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 11호 : 아시아나CC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비과(☏031-6193-3291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6. 6. 19. 용 인 시 장2026년 06월 19일 용인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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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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