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청주시 고시 제2026-305호
청주 가경서부3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, 가경서현·가경서현2지구 지구단위계획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청주시 고시 제2025-467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(개발계획 수립) 고시된 가경서부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『도시개발법』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, 청주 도시관리계획(가경서현·가경서현2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6년 06월 19일
청주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