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 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,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3-17)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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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6-104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| ||
| 고시일 | 2026-06-19 | 문의처 | 033-570-3874 |
| 열람장소 | 삼척시청 도시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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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6-104호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 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,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3-17)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고시 1. 강원도 고시 제1974-2681호(1974. 6. 20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) 최초 결정되고, 삼척시 고시 제2022-19호(2022. 2. 11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) 최근 결정(변경)된 ‘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3-17)’와 강원도 고시 제1981-84호(1981. 3. 16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) 최초 결정되고, 삼척시 고시 제2022-19호(2022. 2. 11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) 최근 결정(변경)된 ‘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3-38)’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6항,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제1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 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당저동 159-4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3-17) 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사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6년 06월 19일 삼척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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