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1)사업의 실시계획 실효 및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 결정(변경),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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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6-99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| ||
| 고시일 | 2026-06-19 | 문의처 | 033-570-3874 |
| 열람장소 | 삼척시청 도시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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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6-99호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1)사업의 실시계획 실효 및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 결정(변경), 지형도면 고시 1. 삼척시 고시 제2023-201호(2023. 12. 8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(변경) 인가 고시된 ‘근덕 덕산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1) 개설공사’에 대하여 사업기간이 도과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효합니다. 2. 이에 따라 강원도 고시 제1988-131호(1988. 11. 12.)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, 삼척시 고시 제2010-48호(2010. 7. 16.)로 최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의 결정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의거 (부분)실효하고, 그 내용에 대한 지형도면을 같은 법 제32조 및 「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6년 06월 19일 삼척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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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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