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6-217호 | ||
| 담당기관 | 안산시 | ||
| 고시일 | 2026-09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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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지관리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, 협의,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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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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