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거제 도시관리계획(도로:소로2-22호선) 결정, 지형도면, 사업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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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6-138호 | ||
| 담당기관 | 거제시 | ||
| 고시일 | 2026-06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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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시 공고-1312호(2026.06.02.)로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제9조 제5항에 따라 도로 노선이 지정되고,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의제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「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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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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