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143개 파일 더보기
산지전용허가 등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(보전산지의 변경·해제) 및 동법 시행령 제5조(보전산지의 지정·변경·해제 등의 고시)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