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·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및 장유 신문4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 [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08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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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6-200호 | ||
| 담당기관 | 김해시 | ||
| 고시일 | 2026-06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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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시 신문동 1087-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『주택법』제15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제32조 및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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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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