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수도공급설비52호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(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송배수시설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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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-37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6-09-10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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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-373호 도시관리계획(수도공급설비52호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(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송배수시설) 1. 우리시 진건읍 진관리 산76-2번지 일원 한국토지주택공사,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‘도시관리계획(수도공급설비52호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’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,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2026년 09월 10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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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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