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양주 지금?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) 변경 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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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-37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6-09-10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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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-374호 남양주 지금?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) 변경 결정 고시 1. 경기도 고시 제2008-153호(2008.6.2)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되고, 경기도 고시 제2011-132호(2011.5.23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1-157호(2011.6.30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2-136호(2012.6.21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2?195호(2012.9.13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2-271호(2012.12.20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3-16호(2013.1.10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3-306호(2013.12.5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4-351호(2014.12.11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5-51호(2015.2.23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5-255호(2015.10.8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6-115호(2016.5.12.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6-190호(2016.7.28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6-263호(2016.10.27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7-42호(2017.2.9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8-141호(2018.3.22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8-185호(2018.4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0-14호(2020.1.9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0-197호(2020.5.28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0-353호(2020.9.3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0-374호(2020.9.24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1-159호(2021.4.15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1-251호(2021.6.17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1-337호(2021.8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2-262호(2022.7.7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3-501호(2023.12.21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4-246호(2024.6.5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5-36호(2025.02.05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5-103호(2025.03.20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5-438호(2025.10.30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5-485호(2025.11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6-199호(2026.05.18.)로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고시 된 남양주 지금?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변경 고시하고,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2026년 09월 10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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