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6-300호
포천(소흘지구, 이동교지구, 심곡지구, 송우택지지구)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재정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1.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29-2번지, 726-4번지, 이동교리 645, 신북면 계류리 54-3 일원에 포천(소흘지구, 이동교지구, 심곡지구, 송우택지지구)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・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(☎031-538-2388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가.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따로 붙임 나.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면 및 지형도면 : 따로 붙임(게재 생략) 2026. 9. 10. 포 천 시 장
2026년 09월 10일
포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