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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강릉 도시관리계획(시설: 운동장②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강릉 도시관리계획(시설: 운동장②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고시 제2026-220호
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도시교통국 도시과
고시일 2026-06-16 문의처 033-640-5767
열람장소 강릉시청 도시과
첨부파일

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고시 제2026-220호

강릉 도시관리계획(시설: 운동장②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
 1. 강릉시 고시 제2026-65호(2026. 3. 5.)로 결정(경미한 변경)된 ‘강릉 도시관리계획(시설: 운동장②)’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경미한 변경)과, 「도시계획시설 결정․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

 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「강원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 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

 3.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(033-640-5767)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, 고시된 사항은 토지e음(http://www.eum.go.kr)통하여 확인할 수 있습니다

2026년 06월 16일

강릉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3-640-576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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