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(A-18) 특별정비계획 결정 변경(경미한사항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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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6-118호 | ||
| 담당기관 |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6-06-1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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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 고시 제2025-277호(2025. 12. 30.)로 특별정비계획 결정,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번지 일원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(A-18)에 대하여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결정 변경(경미한사항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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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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