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군계획시설(중로1-3호선, 노외주차장⑭)사업 실시계획(사업인정) 인가, 군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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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홍성군 고시 제2026-115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홍성군 | ||
| 고시일 | 2026-06-15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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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홍성군 고시 제2026-115호 군계획시설(중로1-3호선, 노외주차장⑭)사업 실시계획(사업인정) 인가, 군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99-3번지 일원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5조 및 제88조에 따라 작성된 군계획시설(중로1-3호선, 노외주차장⑭)사업 실시계획(사업인정)인가 및 군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30조, 제88조, 제91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 및 「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사업인정) 인가 및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제88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」제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6년 06월 15일 홍성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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