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·선도지구 지정,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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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6-107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천시 | ||
| 고시일 | 2026-06-1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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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 중동 1036번지 일원 은하마을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·선도지구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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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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