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전주 도시관리계획(묘지공원:효자묘지공원)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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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-125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| ||
| 고시일 | 2026-06-15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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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-125호 전주 도시관리계획(묘지공원:효자묘지공원)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1979-16(1979. 1. 23.)호로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(묘지공원:효자묘지공원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6년 06월 15일 전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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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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