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수원도시관리계획 [조원공원(제3호 근린공원) 조성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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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-22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 | ||
| 고시일 | 2026-06-15 | 문의처 | 031-5191-4558 |
| 열람장소 |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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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-221호 수원도시관리계획 [조원공원(제3호 근린공원) 조성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967-478호(1967. 7. 3.)로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 조원공원(제3호 근린공원)에 대하여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2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06월 15일 수원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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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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