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[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소로2-103호선(서정동)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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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6-213호 | ||
| 담당기관 | 평택시 | ||
| 고시일 | 2026-06-1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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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1978-18호(1978. 2. 8.), 경기도 고시 제1989-166호(1989. 6. 26.), 평택시 고시 제1996-116호(1996. 12. 17.) 및 평택시 고시 제2001-117호(2001. 8. 17.)로 결정(변경)된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소로 2-103호 결정(경미한 변경) 신청과 관련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며, 같은 법 제32조제4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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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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