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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창 군계획시설(연구시설, 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재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고창 군계획시설(연구시설, 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재고시
고시번호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26-115호
담당기관 고창군
고시일 2026-06-12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1. 고창군 고시 제2024-182호(2024.12.20.)로 결정된 고창 군계획시설(연구시설, 도로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하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고시합니다. 또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제6항에 따라 고창 군계획시설(연구시설) 결정(경미한변경)된 사항을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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