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창녕 도시계획 결정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고시 제1965-1339호 | ||
| 담당기관 | 건설부 | ||
| 고시일 | 1965-01-0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창녕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한다. 관계 도면을 창녕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종람에 공하고 1695.1.10부터 시행한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