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삼례도시계획결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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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고시 제1964-987호 | ||
| 담당기관 | 건설부 | ||
| 고시일 | 1964-07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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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례 도시계획 결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1964.08.01 부터 시행한다. 관계도면을 완주군청 및 삼례읍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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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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