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토지구획정리시행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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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고시 제1956-315호 | ||
| 담당기관 | 내무부 | ||
| 고시일 | 1956-01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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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읍장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토지구획정리를 시행케함 그 관계도면을 이천읍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지구내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람하게함 1956년 1월 29일 내무부장관 김형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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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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