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거제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, 3개소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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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6-20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| ||
| 고시일 | 2026-09-10 | 문의처 | 055-639-4424 |
| 열람장소 |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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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6-207호 거제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, 3개소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. 거제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, 3개소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 및 「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“토지이음(http:/eum.go.kr)”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2026년 09월 10일 거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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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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