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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천 도시계획 가로망(폭6M) 일부를 건설부 고시 제320호(67.5.5)에 의거 별첨 조서와 같이 확정 고시한다. 관계도서를 제천군청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. 1970년05월25일 충청북도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