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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도시계획 가로일부 및 운동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신설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. 관계도서를 부산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