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속리산도시계획변경및신규시설의준용인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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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고시 제1968-355호 | ||
| 담당기관 | 건설부 | ||
| 고시일 | 1968-06-0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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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속리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준용 인가한 건설부고시 제1504호(1965년 4월 1일)중 도시계획구역은 이를 폐지하고 여타 도시계획 시설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용시설에 대한 일부변경 및 신규시설의 준용을 인가하였기 고시한다. 관계도서를 보은군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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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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