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수산천 폐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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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고시 제2026-188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| ||
| 고시일 | 2026-06-12 | 문의처 | 043-220-2473, 043-641-6166 |
| 열람장소 | 충청북도 자연재난과, 제천시 건설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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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고시 제2026-188호 수산천 폐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「하천법」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지방하천 수산천의 폐천구역 결정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6년 06월 12일 충청북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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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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