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「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」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·해제·신규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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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26-142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남도 고흥군 | ||
| 고시일 | 2026-06-11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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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26-142호 「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」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·해제·신규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·예내리·신금리 일원에 국토교통부 공고(제2023-305호)로 지정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예정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·해제·신규지정 사항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6년 06월 11일 고흥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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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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