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(신규 및 변경) 고시(와룡,구만,고천,운산지구)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시 제2026-68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| ||
| 고시일 | 2026-06-1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시 제2026-68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(신규 및 변경) 고시(와룡,구만,고천,운산지구)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(신규 및 변경)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6년 06월 11일 완 주 군 수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