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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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-64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6-06-11 | 문의처 | 02-330-1644 |
| 열람장소 | 서대문구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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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-64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87호(1981.7.30.)로 도시계획시설(철도:정거장)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81호(1983.3.29.)로 지적승인된 서대문구 홍제동 161-1일대 도시계획시설(철도:정거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6년 06월 11일 서대문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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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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