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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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6-94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간혁신국 주거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6-06-11 | 문의처 | 02-2127-4759 |
| 열람장소 |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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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6-9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동대문구 이문동 256-136번지 일대에 대하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접수되어 「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(2023. 10. 26.)」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6년 06월 11일 동대문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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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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