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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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-23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6-06-1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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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-23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81-2번지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에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체계적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6년 06월 11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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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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