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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-231호
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
고시일 2026-06-11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-231호

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81-2번지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에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체계적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06월 11일

남양주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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