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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양주 도시관리계획[개발진흥지구(운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)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양주 도시관리계획[개발진흥지구(운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)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6-197호
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도시주택국 도시과
고시일 2026-06-11 문의처 031-8082-6541
열람장소 양주시청 도시과
첨부파일

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6-197호

양주 도시관리계획[개발진흥지구(운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)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
양주 도시관리계획[개발진흥지구(운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)]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『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』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06월 11일

양주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1-8082-654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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