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(국지도 86호선 와부~화도 도로건설공사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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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26-507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26-09-10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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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26-5078호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(국지도 86호선 와부~화도 도로건설공사) 경기도고시 제2018-5120호, 제2019-5102호, 제2021-5211호, 제2023-5032호, 제2024-5079호, 제2025-5133호로 고시 된 「국지도 86호선 와부∼화도 도로건설공사」 도로구역 결정(변경)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어, 「도로법」제25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2026년 09월 10일 경기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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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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