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양서 군사시설 이전지구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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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6-10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양평군 도시건설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6-06-10 | 문의처 | 031-770-2356 |
| 열람장소 | 양평군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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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6-101호 양서 군사시설 이전지구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일원 지적재조사사업(용담2지구)이 완료됨에 따라 ‘양서 군사시설 이전지구’ 관련 ‘양평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’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 및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가.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(승인) 조서 : “아래붙임”
2. 관계도서는 양평군청 도시건설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6년 06월 10일 양평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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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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