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보령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 등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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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보령시 고시 제2026-139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보령시 | ||
| 고시일 | 2026-06-10 | 문의처 | 041-930-3864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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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보령시 고시 제2026-139호 보령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 등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령 도시관리계획[보령 대천동·신대리 지구단위계획 등]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?고시합니다. 2.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보령시청(도시과 ☏ 041-930-3863)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.2026년 06월 10일 보령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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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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