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철원 군관리계획(문화공원:공원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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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고시 제2026-48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건설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6-06-10 | 문의처 | 033-450-4605 |
| 열람장소 | 철원군청 건설도시과, 녹색성장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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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고시 제2026-48호 철원 군관리계획(문화공원:공원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. 강원도 고시 제2017-273호(2017.7.21.)로 결정(변경) 고시되고 철원군 고시 제2017-130호(2017.10.27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철원읍 대마리 27-2번지 일원 군계획시설(대마리 두루미 평화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(문화공원:공원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철원군청 건설도시과, 녹색성장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6년 06월 10일 철원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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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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