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중로2-11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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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206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6-06-10 | 문의처 | 051-888-62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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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206호 도시관리계획(중로2-11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 고시 1. 건설부 고시 제555호(1972.12.30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되고, 서구 고시 제1997-4호(1997.2.11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-259호(2023.7.19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-415호(2025.10.29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11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을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”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(도로건설3팀 ☎888-6204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2026년 06월 10일 부산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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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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