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명지대학교) 결정(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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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-342호 | ||
| 담당기관 |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26-06-08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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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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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용인시 처인구 남동 555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(대학교:명지대학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비과(031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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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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